행복출산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성 위한 제도이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 가구. 다자녀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 KTX· SRT다자녀 할인등의 공통서비스와 각 지자체별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하다.(출생자 주민등록 부여 후, 등록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가능하고, 다자녀 KTX · SRT 운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
지원내용
공통서비스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KTX ·SRT 다자녀할인이고, 지자체별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에서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하며, 신청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과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의 경우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온라인의 경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 시는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 신청 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