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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가 놓친 정부보조금 받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지원대상 :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적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사람 포함

②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영업일 9시~18시 30분)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최급은행)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3번)

 

접수/문의

접수기관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영업일 9시~18시 30분)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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