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공통주택에 금리 1.3%부터,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한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
대상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 이상 중도시 전용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지원한도는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로 두 경우 다 2억 원 한도입니다. 금리는 수익공유형은 1.8% 고정금리고,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대출기간은 수익공유형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형은 20년 만기일시 상황 방식입니다.처분이익의 상환은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종기상환수수료 부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통 필수 서류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직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급여명세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을, 무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