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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로 , 신청당시 19~34세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급자·차상위자 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복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야 한다.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한다. 단, 수급자·차상위자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세부 모집일정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신청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차세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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