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이다.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으로 서비스 제공 후 결제가능하며, 서비스별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로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다. 소득 예외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이다.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이 가능하며, 연령 기준은 서비스 별로 상의하다. 중복혜택이 안되고, 서비스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내용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된다.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 별 상이하고,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등 이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