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실업크레딧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공단접수일 경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가 필요하고, 고용센터 접수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하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면 된다.